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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취약층 웹페이지 이용 등 정보접근성 제고

과기정통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4-06-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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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웹페이지의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고, 패턴·지문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골자는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따라 고려해야할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에서 33개로 늘렸다.

또 사용자 입력 창의 크기를 기존보다 키워 손 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페이지를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억·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맞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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