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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개원의들에 진료·휴진신고명령…"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국민 생명 지키는 것은 헌법적 책무…집단 진료거부 단호히 대응"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불법 집단행동 유도"
의대 교수들 "의협 방침 따르겠다"… 의료계 집단행동 확대 가능성

입력 2024-06-10 15:52 | 신문게재 2024-06-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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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는 전병왕 보건의료실장. (연합)

 

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고, 의협에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한 것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의 무기한 전체 휴진 결의 및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 예고와 관련해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협이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데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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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속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앞둔 가운데 10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한 환자 앞을 지나고 있다.(연합)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실장은 “지금은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심해 문제를 해결할 때”라며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의사 집단행동의 전례상 개원의들의 휴진 참여율은 미미할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하루 앞선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데다, 다른 의대 교수들도 의협 방침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의대 교수들의 참여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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