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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콜마 2세 부당지원 혐의 ‘에치엔지’에 5억원대 과징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징금 5억1000만원 부과
공정위 “전문인력 노력 없이 확보, 경쟁 사업자 대비 유리한 경쟁 조건 갖추게 돼”

입력 2024-06-10 15:00 | 신문게재 2024-06-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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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에치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5억원대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에치엔지와 구 케이비랩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에치엔지는 기업집단 한국콜마의 계열사로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OEM)·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 회사다. 에치엔지는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제품 판매를 위해 지난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케이비랩을 설립했다.

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지난 2018년 9월 케이비랩의 주식 전량을 매입했다. 윤 대표는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케이비랩의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윤 대표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 전후인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간 4명~15명의 임직원을 케이비랩에 파견하고 이들의 인건비 9억400만원 가량을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비랩은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 경쟁 사업자 대비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표는 지난 2020년 12월 주식 전량을 제삼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케이비랩의 법인명은 위례로 변경된 상태다. 공정위는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를 지속 감시할 방침이다.

석동수 기업집단감시국 부당지원감시과장은“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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