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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농 직불금 받은 어업인, 올해 '소규모어가 직불금'도 신청 가능

"수산·농업·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 당해연도 기준으로 판단"
직불금 신청기간 6월→7월 연장

입력 2024-06-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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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뭔가를 찾고 있나요'<YONHAP NO-3448>
7일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 인근 해변에서 한 어민이 해루질 수경을 이용해 해산물을 찾고 있다. (연합)

 

해양수산부가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어업인이 원하는 직불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의 중복지급 제한기준을 개선한다. 또 직불금 신청기간도 7월까지 연장한다.

10일 해수부에 따르면 수산, 농업, 임업 분야 기본형 직불금은 그 중 하나의 직불금만 받을 수 있다.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반농반어(半農半漁) 어업인이 전년도에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등 농업, 임업 분야 직불금을 받은 경우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지난해에 농업 면적직불금 40만원을 받은 어업인이 올해는 지급 금액이 130만원인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고 싶어도 신청이 불가능했다. 만약 내년부터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고자 하면 올해는 농업 면적직불금과 소규모어가 직불금 모두를 신청하지 않아야 했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 농업, 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전년도가 아닌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올해부터 전년도에 타(他) 분야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 직불금과 농업, 임업 분야의 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어업인의 직불금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초 6월까지였던 직불금 신청기간을 7월까지로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과 어업인 대상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바뀌는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사업지침 개정이 더 많은 어업인들과 어선원들이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직불금 지급 기준을 개선해 소득 안전판 보장과 민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수산 공익직불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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