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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NFT는 가상자산 해당 가능”

입력 2024-06-10 14:21 | 신문게재 2024-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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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대량·대규모로 발행돼 대체가능성이 크거나 지급수단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대체불가능토큰(NFT)은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주요국의 규율체계를 참고해 NFT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해당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가능성이 큰 경우나 분할 가능성,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의 특성을 가진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NFT를 발행·유통·취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가상자산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따라 신고 및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해 필요시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 추가 안내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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