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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속도↑ "내년 3월 구축 목표"…이달 중 통제 가이드라인도 배포

입력 2024-06-10 13:37 | 신문게재 2024-06-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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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토론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될 수 있도록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3차)를 개최하고,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차단,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방안 등의 공매도 전산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 금감원이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으나, 시장에서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금감원 단독으로 운영 중인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다고 알렸다.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는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 마련과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방안도 내부통제 안에 담겼다.

나아가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조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인 것이 밝혀질 경우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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