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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청소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367건 적발…오픈마켓 단속 강화

“소멸한 권리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사례 246건”

입력 2024-06-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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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청은 9일 오픈마켓(온라인 장터)에서 판매 중인 청소도구, 세제 등 청소용품 분야를 집중 단속(2.14~3.15)한 결과 허위 표시 3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 있는 온라인 장터로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등이 해당한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권리상태로 표시한 경우가 2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원한 사실이 없는데 출원 중인 것으로 표시한 경우 59건,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 52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으로 순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욕실 청소 제품 114건 △주방청소 제품 100건 △실내청소 제품 95건 △차량 청소 제품 48건 △기타(반려동물용 청소 제품 등) 10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1인 가구 증가하며 청소용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재권 신고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가사노동을 줄여주는 청소용품이 최근 소비자의 주목을 받으며 관련 시장의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관심이 많은 품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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