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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야옹 금지 방안’ 마련될까…환경부 난색에도 ‘필요성’ 목소리

층간소음 새 유형으로 ‘반려동물 소리’ 문제 대두
현행법상 소음 범위에 반려동물 소리 포함 안 돼…22대 국회서 관련 소음기준 마련 주목

입력 2024-06-09 15:44 | 신문게재 2024-06-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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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층간소음의 새로운 유형으로 ‘반려동물 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소음으로 정의해 규제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동물 소음의 특성에 맞는 객관적·합리적 소음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나오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규제와 단속대신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Ⅲ[사회·문화 분야]’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 소음 및 층간소음의 범위에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개·고양이 울음 등 반려동물의 소리는 증가하는 반려 인구 속 이웃 간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한 빈번한 실랑이는 폭력사건으로 까지 번지기 일쑤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602만 가구며,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는 1306만명에 달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크게 늘은 상황에서 타인과의 분쟁 1순위인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은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한국 반려동물보고서(2021) ‘반려가구 현황과 노령견 양육실태’에 의하면 양육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분쟁을 경험한 반려인이 56.9%에 달했는데. 이중 ‘짖거나 걷는 소리와 같은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30.8%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현재 분쟁해소를 위한 규제기준은 없다. ‘소음·진동관리법’ 상 소음은 ‘기계·기구·시설·물체의 사용’ 또는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일컫는다. 여기에 반려동물 소리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반려동물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양새다. 환경부가 발주한 ‘신규 생활소음 관리 방안 마련 연구(2023년 12월)’ 외부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소음은 ‘관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근거로 규제와 단속대신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소리는 간헐적 소음이고, 강도도 다르다. 이로인해 법제화해 관리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인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의결을 통해 정부가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음기준을 마련 할 것 등을 권고했으나, 환경부는 이 같은 권고안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22대 국회 개원 속 반려동물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은 반려동물로 인한 층간 소음 피해가 분명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북은 “소음·진동관리법 상 ‘소음’에 ‘동물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를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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