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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목소리…국회입법조사처 "특수번호판 검토 가능"

입력 2024-06-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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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전신주<YONHAP NO-3294>
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풍동의 한 도로에서 5t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아 기둥이 쓰러져 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최근 김호중, 박상민 등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이 발각되며 음주운전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함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와 관련해 처벌규정 법정형 상향을 통한 억제 대신 실효성 높은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지난 1961년 제정된 후 9번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정형을 상향하고 있지만 억제효과가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6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2년 이상 5년 이하’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후 2020~2021년에 재범자 수가 감소했지만 2022년부터 증가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음주운전자의 면허발급 결격기간을 강화, 특수번호판 부착하는 등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내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자가 면허발급 시 최대 5년의 제한기간을 두지만, 해외 일부 국가서는 최대 10년이나 영구적으로 면허발급을 금지한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특수번호판 부착이 명예권의 침해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입법조사처는 “자동차의 특성상 그 소유자 이외에 가족 구성원 등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수번호판으로 인한 제재의 대상이 음주운전 재범자에 한정될 수 없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제재수단 강화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5건이 해당 상임위 소위 상정, 1건이 소위 회부에 그쳤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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