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 재무설계

[비바 2080] 나만 모르는 연금상식(3) 유족연금

입력 2024-06-14 14:56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유족연금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한 쪽이 사망을 할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절차나 수령 과정 등에 관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한 쪽이 받던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그런 경우가 생기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우선,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방법이 있고, 다음으로는 유족연금만 받는 방법이 있다.

- 유족연금 지급률은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수령액도 많아지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 4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받는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이 5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한다.”

- 여기서 기본연금액이라 함은 사망 전에 받던 연금액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다. 여기서 기본연금액이란, 가입기간에 상관 없이 20년 동안 가입했다는 전제 하에 연금액을 환산한 것이다. 가입기간이 10년이었다면 20년을 환산해 주고,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마다 연금액을 연 5% 가산한다.

- 부양가족연금액은 모두에서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인가.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가입해 수령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양가족연금액이란 2024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9만3580원, 자녀 또는 부모는 1인당 연 19만5660원을 지급한다..

-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인가.


“수급 개시 연령 5년 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이거나,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한다. 남편만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부인이 유족연금 60%를 수령할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3년은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단, 3년 후에는 배우자의 사업 및 근로소득 월평균액이 연근 수급 전 3년 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으면 지급이 정지된다.”

- 유족연금은 언제 소멸되나.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다. 단,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지 않았고, 사망 당시 나이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자녀에게 승계된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5년이 지나 청구하는 경우 최근 5년분을 받을 수는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