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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불확실성 시대’…재계, 잇단 송사까지 '발목'

입력 2024-06-07 06:43 | 신문게재 2024-06-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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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빌딩
서울시.(사진= 브릿지경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재계가 전반적으로 뒤숭숭하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 불확실한 경영 환경과 함께 이를 타개할 각 기업들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위자료 20억원(1심 1억원)과 재산분할 1조3038억원(1심 665억원)을 결정, 각각 20배 가량의 국내 재산분할 재판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재산분할 재원 마련을 위해 SK실트론 등 비상장사 지분 매각과 함께 주식 담보 대출, 배당 등 갖가지 전망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 SK그룹이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외신까지 나왔다. 블룸버그는 최근 칼럼을 통해 “한국 최대 대기업 중 하나가 적대적 인수합병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최 회장의 SK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과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친족은 그룹 지주회사(SK㈜) 지분의 25% 정도만 보유하고 있고, 최 회장이 이혼 소송 해결을 위해 지분 일부를 양도하거나 매각한다면 지분율은 국내 지배력 기준인 2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SK그룹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들은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총수 개인사를 넘어 그룹의 성장사를 크게 훼손했다는 판단 아래 그룹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공언했고, 최 회장 측은 법원 판결이 편향·독단적이었다는 판단 이래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첫 재판도 지난달 말 열렸다. 앞서 이 회장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올해 2월 1심 판결에서 관련 혐의 19개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하면서 송사가 재개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2심 재판부에 약 2300건이 넘는 새로운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증인도 10명 넘게 신청하면서 총력전을 예고했다. 법원은 7월 22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열기로 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내달부터 8월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다. 양측은 지난달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증거채택을 두고 의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해 2월 이들 세 모녀는 서울서부지법에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 회장은 LG가(家)의 장자승계원칙과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구본무 선대회장의 ㈜LG 주식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반면 장녀 구연경 대표는 2.01%, 차녀 구연수 씨는 0.51%를 받았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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