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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박차

입력 2024-06-06 09:17 | 신문게재 2024-06-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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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금융지주
주요 금융지주 (사진= 각 사)

 

횡령 등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이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금융권이 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3일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이 준비 작업에 분주하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자를 특정해 하부에 책임을 위임하지 못하게 하고, 금융사고 발생시 관련 책무를 담당한 임원이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유예기간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 완료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고, 내부통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관리 의무가 발생하므로 금융사의 내부통제 행태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가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에 대비해 활발히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3일부터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매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TF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과 법무법인 김앤장, 화우로 구성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일 TF 회의를 진행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라고 전했다.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 작업을 완료한 곳은 신한은행이다. 지난해 상반기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 작성을 마쳤고, 지난해 12월부터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올해 9월부터는 고도화된 신시스템 기반 책무구조도 점검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계열사인 카드·증권·라이프도 지난 4월 책무구조도 작성을 완료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달 14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주 차원의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KB금융지주 및 계열사들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지배구조법에서 요구하는 책무구조도 작성 등을 위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력 계열사 KB국민은행은 책무구조도 작성 및 관리방안 마련과 이행점검을 위한 시스템 설계,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 KB금융은 각 계열사별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경영진 및 직원들이 ‘내부통제 주체’라는 인식을 갖도록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지주는 그룹 내 자체 TF를 구성하고 임원별 소관 책무에 관한 내부통제 관리 조치 이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NH농협금융은 지난 4월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및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6~8월 중에는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책무별 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내부통제가 강화될 것을 기대하면서도, 대표이사(CEO)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 교수는 “금융사 임원의 책무를 문서화한다고 해도 CEO가 책임에서 제외되면 내부에서 직원들이 소홀해질 수 있다”며 “향후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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