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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식품 281개서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검출

입력 2024-06-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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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효능·효과 표방제품 16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81건(17.6%)은 주로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04/681건, 15.3%)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39/282건, 13.8%)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42/127건, 33.1%) △면역력 향상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96/510건, 18.8%)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해외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또한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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