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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0억 미만 신규 R&D사업 예타 없이 예산 편성

신규 사업 착수 2년 단축 기대
1000억 이상 연구형 R&D 민간 전문가 사전 전문검토

입력 2024-06-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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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일 부의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신속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앞으로 1000억원 미만의 신규 R&D는 예타 없이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R&D 예타 폐지 세부 추진 방안인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이 4일 열린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예타 없이 기존과 같이 일반적인 R&D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럴 경우 500억~1000억원 규모의 R&D 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1000억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단기간의 예산 심의 기간 중 검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전 전문검토는 예타와 같이 사업 당락 결정이 아닌 컨설팅 등을 통한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검토 결과는 다음해 3월 각 부처로 통보한다.

정부는 1000억원 이상 연구시설구축이나 체계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순 연구장비도입·공간 조성형 사업은 필요성·활용계획·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사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은 가속기 등 대형연구시설구축,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해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심사와 사업 준비 정도 검토를 통해 사업착수 여부 및 예산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 대규모 예산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연구시설구축·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눠 먼저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검토나 추진계획심사 결과는 예산 요구 전인 3월에 통보된다. 각 부처에서는 4월말까지 모든 R&D 사업을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 순위에 따라 차년도 예산 요구를 하도록 했다. 이번 R&D 예타 폐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해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타 폐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개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바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는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R&D 폐지에 대해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이어서 처리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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