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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의 2% 이내의 이자를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접수 마감일인 오는 8월 30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포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축물 △신혼부부 명의 대출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예산 범위내에서 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해 대상을 선정한 뒤 9월 중 최대 5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천=박성용 기자syong32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