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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 운영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어든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원·CP관리자 법위반 개입시는 혜택 없어

입력 2024-06-04 14:30 | 신문게재 2024-06-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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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해 최대 20%까지 감경 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도 같이 제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P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CP 평가 절차와 더불어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 등이 담겨있다.

CP 사업자는 평가에서 AA 등급 이상을 받으면 2년 내 1회에 한해서 10%(AA)에서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조사개시 전에 CP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입증하게 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줄일 수 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도 엄격하게 규정했다.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치 않는다. 또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한다.

홍형주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앞으로 CP가 기업경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와 유인 부여 등 제반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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