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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소송' 1심에선 잠잠하더니, 2심에서 솟구친 SK주가…왜?

입력 2024-06-04 15:28 | 신문게재 2024-06-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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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을 나서는 두 사람
왼쪽은 2심 법정 출석하는 최태원 SK 회장, 오른쪽은 2심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과로 SK주가가 3거래일 동안 급등세를 보였다.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K주가에 미칠 영향에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식시장에선 경영권 프리미엄과 배당확대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는 지난달 30일 전장보다 1만3400원(9.26%) 오른 15만8100원을, 31일도 1만8100원(11.45%) 오른 17만62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어 지난 3일에도 2600원(1.48%) 상승했다. SK우선주도 같은 기간 3거래일 동안 약 54.55%(7만4300원) 오르며 급등세를 보였다.

과거 1심 판결이 나온 2022년 12월 6일부터 일주일간 SK는 20만9500원에서 20만2500원(-3.34%)으로, 우선주는 18만원에서 17만6500원(-1.94%)으로 변동하며 큰 움직임이 없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앞서 1심에서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노 관장이 SK주식회사 가치 상승에 실질적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2심 공판에서 법원은 선경그룹(SK그룹 전신)의 신사업 진출 자금을 지원한 점과 결혼 중 지분 취득으로 인한 가치 증여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SK주식회사를 두 사람의 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20억원) 및 재산분할을 통해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SK주가는 크게 뛰었다.

김수현 DS증권 연구원은 “과거 1심 때와 달리 이번 2심 결과로 주가가 비교적 크게 움직인 것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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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주식에 투자금이 몰린 것은 최 회장이 위자료를 마련할 방안을 찾으면서 경영권 프리미엄과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 회장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은 SK주식과 SK실트론 주식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1297만주) 가치는 2조원이 넘는다. 최 회장이 보유한 비상장기업 SK실트론 주식은 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이 지분 매각을 선택할 경우, 의결권이 있는 SK 보통주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 일부를 매도하면 경영권 약화 요인이 될 수 있고, 지배력에 불확실성이 커지므로 주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다“고 분석했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거나, 배당 확대를 통한 현금 확보 방안도 예상되고 있다. SK 지분은 그룹 지배력과 밀접하게 연결돼 매각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연구원은 “주식 담보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때, 주가가 높아야 담보가치가 높아지므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주가 급등의 주요 원인이다”고 해석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현금흐름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배당 확대 기대감으로 SK우선주 매수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는 단기적인 요인으로, 대법원 판결 등 주요 재료가 사라지면 주가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노재영·이원동 기자 no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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