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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법 개정으로 대학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해야..."

2024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정기워크숍 열려

입력 2024-06-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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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
2024 기술지주회사 정기워크숍이 열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22대 국회 첫해부터 재점화될 전망이다.

‘2024년 기술지주회사 정기워크숍’ 가 열린 3일, 교육부 담당 사무관은 산학협력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고 오는 7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 전담조직인 기술지주회사는 2008년 설립되기 시작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성장해왔지만, 활성화에 장애 요소도 여전히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으로 규정한 자회사 보유 지분율과 현물출자 비율 등으로, 기업이 커짐에 따라 유지하기 어려운 관련 항목을 완화하자는 게 골자다.

교육부의 개정 방향에 따르면,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비율(30%초과)을 설립 시에만 충족하도록 완화해 산학협력단과의 갈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또, 기술지주회사 설립주체도 대학만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쳐 국가·지자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원한 기관들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기술사업화에 힘을 쏟자는 것과 기술지주회사 설립변경 등 인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대학 들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명칭을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다.

자회사 성장지원을 위한 개선도 필요하다.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10% 이상)을 설립 시에만 충족해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해 자회사 성장에 따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도 제기됐던 사안으로, 서울대기술지주회사가 발굴 및 지원한 AI스타트업이 7~8년 이후 수천억 원의 매각 이익을 실현했지만, 정작 법으로 명시된 보유 지분율을 지킬 수 없었던 서울대기술지주회사는 중간에 지분을 매각해 그 결실을 공유하지 못한 바 있었다. 이런 비합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에 대한 10%이상 지분율을 설립 시에만 지키도록 하고, 주식보유 의무유예기간(10년) 규정도 폐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내용의 산학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대학발 창업 활성화에 뜻을 함께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5일까지 열리는 이번 워크숍 행사는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가 주최하고 ㈜아이피나우, 한국평가데이터㈜, 케이엘피특허법률사무소가 후원했다.

기술지주회사 임직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 유래 없이 많은 180여 명이 참석해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대학기술지주회사는 2018년 68개에서 2022년 80개로 증가하였고, 자회사도 775개에서 1478개로 크게 늘었다. 이들 자회사들의 매출 총액은 6382억원에 이른다. 특히 수익모델도 점차 안정화돼 22년 기준 약 370억 수익 중 투자조합 배당수익이 14.7%, 지분매각이 13.8%, 기술이전 4.8%, 용역 및 기타수수료 12.5%, 국책사업이 55.1%로 나타났다. 2018년 64.1%에 이르던 국채사업 중심에서 점차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서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다고 평가된다.
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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