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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북 ‘오물풍선 피해발생’ 관련법 개정 추진…“현재 보상 법적 근거 없어”

입력 2024-06-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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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민의힘은 4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피해를 본 국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를 비판하자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 없다”라며 “9·19 군사합의의 역사는 북한의 합의 위반의 역사”라고 지적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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