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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역전략사업 시행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등 12개 사업 대상지 발굴 국토부 신청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한 지역 현안사업 가용지 확보 나서

입력 2024-06-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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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청사 전경.
경남도청 청사 전경.
경남도는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에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도내 총 12개 사업(산업단지 3개·물류단지 3개·도시개발 6개)을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신청했다.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2024년 2월 21일)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으로서,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인근 우수입지에 개발 가용지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수행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신규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국가·지역전략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난 4월 23일 개발제한구역 해당 4개 시·군(창원·김해·양산·함안) 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략사업 발굴에 매진해왔다.

경남도가 신청한 사업은 원전·방산·첨단물류 등 지역기반산업으로 저성장시대를 대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육성해야 할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국토연구원 사전평가(9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11월)와 국무회의 심의(12월)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곽근석 도 도시주택국장은 “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을 방문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건의하겠다”며 “개발 가용지 확보를 통해 균형발전과 원전·방산·첨단물류 등 지역 기반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전략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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