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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건당 최저임금 vs 업종별 구분 적용…노사, 최저임금 논의 2라운드

"업종별 수수료 체계 등 상이해 기준 마련 어려워"

입력 2024-06-03 16:36 | 신문게재 2024-06-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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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위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달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연합)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하지만 노사 간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놓고 충돌이 예상되고 있어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1차 전원회의가 개최한 지 2주 만이다.

현재 노사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노동계는 실질임금 감소를 고려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이유로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노동계가 강조하고 있는 배달기사·웹툰작가·보험설계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도 주요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도급근로자란 성과급, 판매실적 등에 따라 대가(임금)가 지급되는 자를 말한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성과가 없다면 임금이 없다. 예컨대 배달기사가 한 시간 동안 배달하지 못했다면 소득이 없는 식이다.

이에 노동계는 배달기사와 같은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도급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건별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건별 최저임금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일반적으로 특수고용자는 본인 의지대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를 두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종별 수수료 체계, 수요·공급 기준 등이 상이해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때문에 경영계는 도급임금제는 차치하고 먼저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부담부터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2조는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을 정의하게 돼 있다. 이런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위 심의에서 논의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도급 최저임금이 논의된 적은 없었다”며 “단순히 건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로만 보기 힘들어서 긴 시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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