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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6-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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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J엔터테인먼트)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에 관한 수사 정보를 최초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씨에 대한 마약 혐의와 수사에 관한 내용을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번 주 중 잡힐 예정이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 진행 중이던 사건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경찰이 A씨의 신병 확보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향후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를 막거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찰의) 공보 규칙에 준하는 취재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잘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맡았던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경기신문 보도 후 여러 매체의 보도가 뒤따르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이씨는 언론보도 보다 앞선 지난해 14일 형사 입건됐다.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그는 세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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