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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검토…기본세율로 하향

중과 최고세율 5.0%를 기본 최고 2.7%로 조정
야당 종부세 폐지 주장에는 ‘신중’

입력 2024-06-02 15:22 | 신문게재 2024-06-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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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_입간판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폐지해 기본세율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종부세율상 3주택 이상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최고 5.0%, 94억원 초과)을 기본세율(2.7%, 94억원 초과)로 하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현 종부세율 구조를 일원화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현재 종부세율(개인)을 보면 과세표준인 12억원 초과분부터는 2주택 이하는 △12억~25억원, 1.3% △25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0% △94억원 초과는 2.7%이다. 반면 3주택 이상은 각각 2.0%, 3.0%, 4.0%, 5.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12억원이 넘는 경우 3주택 이상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의 약 두 배에 달한다.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됐다.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은 유지됐지만 최고세율이 기존 6.0%에서 5.0%로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는 고가 1채 보유자와 상대적 저가 다보유자 문제, 고가 아파트 쏠림 현상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종부세와 관련된 세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 맞다”면서도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가 있고 야당의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어서 입장을 말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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