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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임창정 불기소

입력 2024-05-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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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임창정 (사진=연합)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가수 임창정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임씨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임씨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 투자자 모임에서 사태의 핵심 인물인 H사 대표 라덕연씨를 가리켜 “아주 종교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며 치켜세우는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임씨가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투자자 모임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임씨가 라씨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이날까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9년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갖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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