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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SK,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후 연이틀 상승세

입력 2024-05-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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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역대 최대 (사진=연합뉴스)

SK 주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연이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연이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오전 9시 46분 SK는 전날보다 2900원(1.83%) 오른 16만100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에는 7.21% 오른 16만9500원에 거래되다가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SK가 최대 지분을 가진 주요 계열사인 SK텔레콤(0.77%), SK이노베이션(2.35%)는 오르고, SKC(-0.43%), SK네트웍스(-0.41%), SK스퀘어(-5.92%)는 하락세다. SK스퀘어가 최대 주주인 SK하이닉스(-3.53%)도 하락했다.

SK는 전날 9.26% 오른 15만8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1%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다가 전날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50분을 전후해 급등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전날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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