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산업·IT·과학 > 기업경영 · 재계

최태원 변호인단 "재판부, 지나치게 편파적…상고할 것"

입력 2024-05-30 17:39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UAE 대통령 접견장 향하는 최태원 회장<YONHAP NO-2249>
최태원 SK그룹 회장.(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인단이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지나치게 편파적이었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

30일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우선 “최태원 회장은 재판 기간 동안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판결에 대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특히 “6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하였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원고(최태원 회장)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