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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요건 완화…업계 개선사항 반영

실적보고 부담 완화 등 적극행정

입력 2024-05-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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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청은 30일 산업재산 조사·분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요건 완화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개최한 ‘진단기관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진단기관의 산업재산 조사·분석 업무 환경을 고려해 과도한 보안요건을 완화·폐지하고, 산업재산권 진단업무 수행실적 보고 의무에 대한 실적 제출기한 연장 등을 통해 행정 부담을 더는 것이다.

개정사항은 올해 하반기 진단기관 지정신청 공고(10월)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본 규정 개정에 맞춰 진단기관의 실적 제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시스템’에 실적보고 기능을 추가했다. 그간 매년 시행되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실적조사를 위해 개별적으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메일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진단기관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개선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진단기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산업재산 조사·분석 생태계 조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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