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국내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적발 525만개

교통안전공단, 보조배터리·액체류·라이터 상위 3개 선정
항공보안365 통해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안내

입력 2024-05-29 17:44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교통안전공단

국내 공항에서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525만개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집계 결과 국내 15개 공항에서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약 525만개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출발 승객 100명당 약 7.5명꼴로 금지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항공 여객 수요 증가와 함께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이 적발되는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교통안전공단은 설명했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이 안전한 항공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정부의 고시 기준에 따라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통안전공단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 검토위원회를 통해 신규 세부품목을 선정하고 대국민 정보시스템 항공보안365를 통해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을 안내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공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물품으로 보조배터리, 액체류, 라이터를 선정해 안내하고 있다.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들고 타는 짐인 휴대수하물로 분류하고 라이터는 개인당 1개만 몸에 소지해 휴대 반입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액체류 반입제한 규정은 국제선에만 적용되므로 해외로 출국하는 승객의 경우 100㎖ 이상 액체류는 부치는 짐인 위탁수하물로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교통안전공단은 강조했다.

또 최근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는 휴대수하물로 가져가고 골프채와 다목적 칼(일명 맥가이버 칼)은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반입해야 한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 적발 감소는 포기물품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보안검색 효율성 제고와 항공기 운항 정시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교통안전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국민 안내 강화를 통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