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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법 개정안, 신속 피해구제에 도움안돼”

입력 2024-05-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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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사진=연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처럼 다수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엔 경매, 공매라는 절차를 거쳐 가치가 확정되도록 하는 게 경제, 법률 시스템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로 개정 법률안 집행이 곤란해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개정안은 공공에서 피해자들이 보유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 등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안이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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