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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기후변화 대응, 감축에 치우쳐…탄소중립법서 독립된 법 공론화·의견수렴 필요”

환경부 장관, 국내 기후변화 대응 '감축' 치중 평가…기후적응법 추진 탄력
헌법소원 오른 현행 온실가스감축 목표에 대해선 “위헌 아냐”
댐 신설·리모델링 “이르면 6~7월 후보지 발표할 수 있을 것”

입력 2024-05-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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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환경부 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이 ‘감축에 치우쳐져 있다’고 지난 28일 평가했다. 이 같은 문제인식으로 정치권·환경부가 추진에 나선 기후적응법 제정·탄소중립법 개정 문제에 관해선 “공론화 과정과 의견수렴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장관은 이날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크게 온실가스 기후변화 완화라는 측면과 적응이라는 두개의 축이 있다”면서 “현재 대응은 감축에 치우쳐져 있다고 볼 순 있다”고 말했다.

기후적응 관련 독립된 법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적응법 추진 등과 연관된 언급도 나왔다. 한 장관은 “지금 기후변화 적응 관련해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견주는 독립된 법은 없다”면서 “(탄소중립법서 독립된 법 제정)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 의견수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정부가 세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낮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헌법소원 심판은 아시아 첫 기후소송으로 최근 공개변론이 열린바 있다. 한 장관은 “당시에도 목표가 도전적이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위헌이라 보긴 어렵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 소원 통해서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 본다”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올해 2035년 NDC를 설정하는 작업 중에 있다. 한 장관은 2035 NDC 설정과 관련 이전 목표 대비 후퇴금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한 장관은 “파리협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와 관련해서는 “아직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 공모 마감일인 6월 25일까지 기다려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한 장관은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현재 이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최소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며 “(당장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댐 신설·리모델링 사안에는 “이르면 6~7월에 후보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장관은 또 지난 2022년 12월 제주와 세종에서 축소 시행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는 당장 계획에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 한 장관은 “제주와 세종에서 성과와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비용 및 부담을 분석 중”이라면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는데, 구체적인 개선안은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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