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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눈을 의심” 국내 도로에 욱일기 붙인 차량 활보…서경덕 “‘처벌법’ 만들어야”

입력 2024-05-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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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대한민국 도로 한복판에서 욱일기를 붙인 차량이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대한민국 도로에 욱일기 차량 봤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오늘 도로에서 내 눈을 의심했다. 앞에 욱일기 차량이 있었다”며 차량 뒷 유리에 욱일기 2개를 붙인 차량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어 “뒷유리뿐 아니라 앞 유리에도 (욱일기가) 똑같이 붙어 있었다”며 “한국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구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화인가?”, “친일파 인거 광고하나봐요”, “제정신 아니네”, “근데 이걸 어디에 신고하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국 문화 바로 알리기에 앞장 서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럴때 일수록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국내 욱일기 사용에 대한 관련 공식 처벌법안은 없다. 다만 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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