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정책

1분기 산재사망자 작년보다 10명 증가…중대재해법 시행 3년차 효과 '글쎄'

노동부, ‘2024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입력 2024-05-29 14:34 | 신문게재 2024-05-30 1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울릉공항 건설현장 매몰자 구조작업<YONHAP NO-3588>
지난 8일 오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울릉공항 건설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매몰돼 당국이 중장비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연합)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년 1월) 3년 차를 맞았지만 올해 1분기 산재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법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8명(136건)으로 지난해 128명(124건)보다 각각 10명(7.8%), 12건(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지난해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2.93%)이 높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활동이 증가하며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관은 “1분기 통계는 모수가 작아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정책 효과, 안전의식, 관행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만 지난 1분기는 경기 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자는 64명으로 1명 감소했다. 제조업은 31명으로 동일했으며, 기타업종은 43명으로 11명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은 1명 줄고 50억 이상은 11명 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0억 미만에서 건설·제조업은 각각 3명 증가하고 9명 감소했지만, 50억 이상에서는 각각 4명·9명 는 것으로 나타나 상이한 결과가 집계됐다.

 

한편, 이번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에는 외국인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숙련 인력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현장에 대거 유입될 경우 사망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정책관은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 표지판 부착 등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착을 위해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중소 제조업체 간담회나 지방관서별 교육에서도 외국인과 관련된 안전문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