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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결심’ 최태원·노소영… 2조 재산분할 법원 판단은?

입력 2024-05-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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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법원이 현금 2조원이 넘는 재산 분할 요구를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달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서 2심 판결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지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달 2심 변론일에 직접 모두 출석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두 사람은 직접 출석해 법정 대면에 나선 것이다.

최 회장은 당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잘하고 나오겠다”는 짧은 답변과 함께 이어진 질문에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2시간 가량 비공개 변론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최선을 다해 이 일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당일 법정에서는 양측이 30분씩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다음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5분 가량 간략히 입장을 밝혔다는 후문이다. 출석 이후 기자들 앞에서 노 관장은 “재판이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돼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고, 최 회장은 “변호인들이 잘 이야기했다”고 짧게 답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 딸과 재벌 총수 장남의 혼인이라는 점에서 세기의 결혼식으로 주목됐다. 두 사람 사이에는 1남2녀 자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직접 혼외자 사실을 밝히면서 결별 수순에 돌입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냈지만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를 반대했다.

최 회장은 다시 이듬해 2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도 이혼 반대 입장을 접고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를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의 주식 절반(649만여주)을 요구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SK에 비자금을 줘 최 회장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논리였다.

법원은 2022년 12월 1심 판결에서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결정했다.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노 관장은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30억원으로 바꾸기도 했다. 애초 요구한 지분 분할 대신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노거인 김희영 티씨앤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위자료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 말 내려질 예정이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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