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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남도 꼼수행정 뿔났다

道, 국립의대 유치 용역비 추경끝나자 예비비로 편성
신민호 기획행정위 위원장의회 예산 심의 확정기능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 지적

입력 2024-05-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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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위원장
신민호 위원장(사진=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가 전남도의 꼼수 행정에 단단히 뿔이났다.

28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신민호 위원장은 ‘전남도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예비비 사용을 중지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전남도의 꼼수행정을 단단히 성토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전남도가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 에 착수했고 용역비는 10억 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이다”고 말하고 “이는 의회의 예예산 심의 확정기능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를 보면, 이미 지난 4월 9일 전남도는 사전 절차에 돌입을 했음에도 지난 13일 개의한 임시회에 예산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더니, 임시회가 끝나자 마자 용역 입찰공고를 올렸다”면서 전남도의 의회 무시가 계획적이었음을 분개했다.

신 위원장은 또 “사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었고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의회의 견제를 피하려고 예비비를 사용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면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즉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서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지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예비비 사용은 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 예산으로 반영해 집행할 수 없는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이 있을 때에만 그 정당성이 있다”면서 “전남도가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며 의회에 협의나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예비비로 쓰는 것은 도민으로부터 집행부 감시 견제를 부여받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처사이며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전남도는 지방재정법 제43조를 위반한 예비비 사용을 당장 중지하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라고 말했다.

전남=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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