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사회 > 교육 · 행정

한국외대 동원육영회, 회의록 공개 기한 준수한다더니…교육부 "일 많다" 감독 손놨나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회 회의록, 한국외대 홈페이지서 공시
사학법 시행령 '공개 기한' 위반 반복, 교육부 '문제' 제기되자 '주의' 조치
절차 개선 내세운 동원육영회, 또 미준수…교육부 "다른 일 많다" 감독 외면?

입력 2024-05-30 14:1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clip20240528121002
한국외국어대(한국외대)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회의일부터 10일 이내 공개’라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사진=류용환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을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었지만 교육부는 사전 관리감독이 아닌, 문제 사안을 질의 받은 뒤에야 조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 위반을 두고 한국외대 재단은 교육부에 기준 준수 등의 계획을 전했으나, 또다시 회의록 공시 기간을 어기는 등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지난 1~4월 4차례 진행한 2024학년도 이사회 회의의 모든 회의록을 한국외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회의록 공개 시기를 살펴보니 2024학년도 동원육영회 첫 이사회 회의록은 올해 1월 16일 회의 개최 후 1개월가량 지난 2월 13일, 2월 7일 이뤄진 2차 이사회 회의의 자료는 3월 8일에서야 게재됐다. 4월 22일 한국외대 홈페이지에 등장한 3차 이사회 회의록은 3월 28일 회의에서 다뤄진 안건 등이 담겼고, 4월 30일 진행된 동원육영회 2024학년도 4차 회의에 대한 자료는 이달 16일에서야 공개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는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4학년도 이사회 회의록과 더불어 동원육영회의 전년도 회의 자료 중에도 사학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공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여러 사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기자가 지난달 3일 동원육영회 사무처에 회의록 공개 기한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한국외대 법인 측은 “담당자가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이에 교육부에 한국외대 법인 동원육영회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올해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했고, 답변 연장 등을 거쳐 지난 7일 처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었다.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는 ‘동원육영회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람 후 서명을 받는데에 시일이 소요되어 홈페이지 공개 기간을 초과한 경우가 있었고 향후 절차 개선을 통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clip20240528121317
올해 4월 30일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2024학년도 4차 이사회 회의에서 다뤄진 안건 등이 담긴 회의록(왼쪽)이 이달 1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됐다.(한국외대 홈페이지, 동원육영회 회의록 캡처)


기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교육부가 동원육영회로부터 제출받은 ‘이사회 회의록 공개 시기 관련’ 소명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동원육영회 측은 ‘현실적으로는 휴일을 제외하면 근무일 기준 1주일 남짓에 지나지 않아 회의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임원 전원의 서명까지 완료하기에는 시일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학교법인은 이사회 종료 후에 회의록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검토하고 임원들에게 회람을 거친 후에 비로소 서명을 진행하는데 임원 대부분이 학교 외부에 있어서 서명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회의록을 10일 안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원육영회는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시한 회의록 12건 중 5건은 기준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3건만 기한 내 공개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지나, 한국외대 재단은 ‘휴일’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일부 회의록의 기준 준수를 내세우는 듯했다.

동원육영회의 주장을 적용하더라도, 최근 1년간 공개된 회의록 가운데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 자료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에게 회의록 공개 시기 등에 대한 소명 자료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5월 1일에서야 동원육영회는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회의록 작성·회람 및 서명 기간 단축 등 절차 개선 계획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이사회 개최 후 10일이 경과되어 회의록이 게재된 건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공개 기한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동원육영회 이사장에게 통보하기도 했다..

한국외대 재단은 ‘절차 개선’, ‘규정 준수’를 내세웠으나 이달 16일 공개된 동원육영회 회의록은 회의일 이후 10일을 초과한 공시 자료였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규정 위반 행위를 한국외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반복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문제가 제기된 뒤에야 조치에 나섰다. 동원육영회가 재차 기준 미준수 행태를 보였으나, 교육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는 “(회의록 게재는) 구성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하다”면서 “(회의록을) 올리지 않으면 통제하면 좋은데 여건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이 너무 많고, 일일이 법인(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기가 어렵다. 다른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