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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중증치매 등록 시 보험료 1년 유예

입력 2024-05-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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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중증치매 등록시 보험료 1년 유예
(이미지=흥국화재)
흥국화재가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이달 출시된 ‘흥Good 모두 담은 여성MZ보험’에 최초로 탑재됐다. 알츠하이머 등 중증치매 진단을 받은 후 산정특례 대상으로 신규 등록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도 보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여성MZ보험’에서는 ‘3대 중대질병’이 납입 ‘면제’ 사유로 들어갔다.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을 경우, 남아있는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직’과 ‘출산·육아휴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납입 ’유예’ 사유에 해당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생안정특약은 ‘내일을 밝히는 큰 빛, 태광 ESG’라는 경영 슬로건과도 부합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기여하고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ESG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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