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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차별 논란 한국외대, 학교법인은 회의록 공개규정 상습 위반

한국외대 운영 동원육영회 이사회 회의록 분석
사립학교법 시행령 '회의록 공개기준' 미준수 수두룩
공시 지연사유 등 질의에 동원육영회 "연락 주겠다" , 한달 지나도록 답변無

입력 2024-05-26 15:11 | 신문게재 2024-05-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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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 등 사립학교를 경영 중인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한국외대 운영 등을 다루는 이사회 회의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회의록 중 최근 1년간 공시된 자료 15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공개 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류용환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공시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앞서 한국외대에서는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질 수 밖에 없는 학생에게 ‘결석’ 처분을 내려 ‘예비군법 위반’ 논란이 일었는데, 해당 학교를 경영하는 재단은 제때 공개해야 할 자료를 한 달 이상 지나 내놓는 등 규정 준수를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26일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는 이사로 구성된 법인 이사회의 회의를 기록한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하는 ‘회의록 공개기간’을 명시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규정과 달리 한국외대를 경영하고 있는 동원육영회는 학교 운영 등에 대해 다룬 회의록 중 상당수 자료를 기준과 다르게 공개하고 있었다. 기자가 한국외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원육영회 이사회 회의록 15건을 분석한 결과, 단 3건만 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시를 마쳤을 뿐 나머지 12건은 제때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6일 공개된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2024학년도 4차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김종철 이사장 등 8명의 이사 전원과 감사 2명 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한국외대 학제 개편, 한국외대 직제규정 개정(안), 한국외대 교원 복직 임용(안)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회의록을 통해 한국외대 학과 통합 등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동원육영회 이사회가 열린 것은 지난달 30일이었다. 회의 개최 후 회의록이 공개되기까지 15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 것이다.

작년 12월 29일 진행된 2023학년도 10차 이사회 관련 자료는 이듬해 공개되는 상황이었지만, 올해 1월 30일 게재되는 등 회의 개최 후 한 달 이상 지나 공시된 여러 건의 동원육영회 회의록은 한국외대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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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홈페이지에 2023년 3월 7일 게재된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2023학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왼쪽)을 확인한 결과, 해당 회의록은 약 한 달 전에 진행된 법인 회의 자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외대 홈페이지, 동원육영회 이사회 회의록 캡처)

기자가 지난달 초 한국외대 운영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측에 이사회 회의록이 뒤늦게 공개된 이유 등을 질의했다. 이에 법인 측은 “담당자가 오면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다.

동원육영회 회의록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 직원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어떠한 입장도 전달받지 못했다. 혹시 제때 연락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약 1개월 간 기록된 부재중 전화를 살펴봤으나 한국외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사무처 전화번호(02-21XX-XXXX) 또는 유사한 전화번호는 확인할 수 없었다.

작년 6월 동원육영회가 운영하는 한국외대에서는 ‘예비군 학생 차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한국외대 한 강사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을 ‘결석’으로 처리, ‘예비군법’에서는 훈련에 참여한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 다른 출결 방식을 적용한 것이 드러났다. 한 시민단체는 한국외대 강사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동원육영회가 운영 중인 사립대학은 구설수에 올랐다.

A대학 관계자는 “학교법인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면 관련 기준에 따라 기한 내에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며 “학교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에 구성원 등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록을 공개, 늦더라도 회의를 개최한 다음주에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의 한 관계자는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을 준수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키는 법인이 있는 반면, 이를 어기는 법인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내버려두지 않고 명확한 조사를 통해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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