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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전환기 활용 중요"…수출 中企에 CBAM 맞춤 지원

수출 중소기업 규모·업종별로 대응 방안 마련
중기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 지원 등

입력 2024-05-22 15:05 | 신문게재 2024-05-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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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 과정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중인 CBAM은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로, 내년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2분기까지 기본값으로 보고할 수 있으나 3분기부터 기본값 사용이 제한돼 정확한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오 장관은 “비용 부담, 제도의 어려움 측면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준비돼 있지 않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기업 지원 문제와 관련해 (CBAM) 전환기에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CBAM 대상 중소기업 및 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해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수출 규모 1억원 이상 중소기업(355개사, 중소기업 EU 수출액의 98.3%)을 대상으로 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활용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CBAM 제도 설명 및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합동 설명회와 헬프데스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거쳐 확산해 나가고, 올해 1대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전환, 융자·보증 지원 등 대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가칭)’ 제정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이어 현장의견 청취 및 자유토론 순서에서 중소기업들은 중국·일본 등 해외 원재료 공급사로부터 탄소 배출량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과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을 위한 비용지원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탄소 배출량 산정 전문 인력양성 및 교육과정 지원 등 CBAM 대응 과정에서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오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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