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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2024 개정세법 세목별 총정리<중> 소득세법(종합소득세 분야)

입력 2024-05-2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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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 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없다. 뒤늦게 사업 전선에 뛰어든 늦깎이 창업자는 물론이고 평생 모아둔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으로 자녀 등에게 나눠주려는 피상속인과 그 재산을 과도한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받고 싶어하는 상속인들, 여기에 소득세 부담이 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장년들이 많다. 마침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 1권과 2권을 내 관련 개정 사항과 유의 사항을 전해주었다. 각종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국세청이 전하는 올해 개정 세법의 세목별 유의사항을 3회에 걸쳐 요약 소개한다.


◇ 소득세법(종합소득세 분야)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이 추가되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당초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역시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 및 친족관계인 종업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에서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바뀌었다.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확대 및 소형주택 특례 연장 조치도 개정되었다. 당초 작년말까지 였던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렸다. 특례 대상 주택은 주거용 면적이 1세대당 40㎡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한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공제한도가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바뀌었다. 주택요건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었다. 차입자가 신규 차입급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고 공제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된다. 공제액은 1명인 경우 15만 원으로 같지만, 2명이면 35만 원으로 5만 원 많아진다. 3명 이상일 경우 연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 당 연 30만 원으로 소폭 상향된다.

의료비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6세 이하 부양가족도 추가된다. 대상 비용 중 산후조리원에 지급되는 비용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추가 공제된다.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3000만 원 초과 시 40%가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예외가 신설되어 이자소득 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월 300만 원에서 월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적용대상도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그리고 산업인력공단 직원이 추가된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해 얻는 이익을 말하는 ‘주택자금 대여 이익’에 비과세 대상이 조정된다.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자와 친족관계인 종업원, 법인인 경우 해당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한 비과세 조항이 개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이 추가 적용된다.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조합원 1000명 이상으로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 그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공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용역기부 인정범위가 조정되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을 하루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높이고,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을 모두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다만, 자원봉사용약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시 법정대리인의 제출 서류 규정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바뀌었다. 간이과세 적용 범위도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던 것을 1억 4000만 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에도 변화가 생겼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수준을 적용해 과세했는데, 당초 연 2.9%인 것을 올해는 3.5%로 상향 조정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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