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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세법② 증여세

입력 2024-06-0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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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세금’은 너무 어려운 영역이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법인세 등 분야도 다양한데다 워낙 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최근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각종 민원 상담을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에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납세자들이 자주 상담하는 사례’들을 모아 정리했다. 이를 분야별로 모아 시리즈로 소개한다.


- 기본적인 증여재산 공제 내용은 어떤가.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계산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을 공제받는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직계비속에게서 증여받았다면 5000만 원이 공제된다.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1000만 원이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없다.”

- 계약자인 어머니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수익자는 자녀인 손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을 자녀가 수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아버지가 시가보다 싸게 아파트를 아들에게 매각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때,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해당 재산일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해 처리한다.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 15억짜리를 13억에 매입했다면, 시가의 30%인 4.5억 원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인 3억 원 이하이므로 증여세가 없다.”

- 전세계약이 체결된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해당 전세금을 자녀가 갚도록 한다면 증여세 계산 때 차감이 되나.

“중요한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증여자가 변제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수증자가 인수해 갚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채무액이 차감되려면 임대차계약서나 보증금 변제내역, 자금 원천 등 관련 증빙을 통해 해당 보증금을 명확하게 수중자가 인수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결혼하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혼수품을 구입해 주거나 부모가 결혼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

“부모가 해 준 혼수용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인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결혼축의금 중 신랑과 신부에게 친분관계에 기초해 직접 건네진 축의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이런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를 물 수 있다.”

- 올해부터 결혼 2년 이내 자녀에게 1억을 더 증여할 수 있게 되었다. 작년 12월에 1억을 증여하고 올해 증여세를 신고하면 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2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혼인·출산 장려재산공제가 신설되었다. 다만, 해당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23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선 올해 신고하더라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나.

“금전을 반환하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가 결정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한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한다.”

- 부친 사망 전에 2억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했다. 모친에게서 1억을 증여받으면 합산해 증여세가 계산되나.

“부모 중 1인이 먼저 사망하고 생존한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이전에 부찬 증여 때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적용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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