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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View] 최저임금 '1만원+α'… 기싸움 시작됐다

1.4%만 올려도 1만원 첫 돌파… 최저임금위 21일부터 본격 가동

입력 2024-05-19 16:29 | 신문게재 2024-05-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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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질임금 인상, 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연합)

 

오는 21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가운데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유력시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대안을 내놓을 경우 1만원+α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인상률(2.5%)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대폭적인 인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카드를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최저임금 심의 전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경영계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에서는 현행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6일 공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300만1000명(13.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정 주휴 유급 시간 및 수당을 적용하면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절반이 넘는 55.0%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고 5인 미만 영세 사업체 절반에 가까운 49.4%로 분석됐다.

반면, 노동계는 통계 방식의 한계를 고려하면 이 같은 경총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계는 지난해 평균 물가상승률 3.6%에 이어, 최근 고물가로 실질 임금이 감소한 만큼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올해도 최저임금은 노사 간의 합의로 결정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이후 노사 간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적은 없다.

때문에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인상률 단일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 위원은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절충안으로 단일안을 내고, 최종적으로 찬반투표로 결정된다.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산식으로 결정된다. 지난 2022년부터 최저임금 산식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방식이 최저임금 인상률로 활용됐다.

해당 산식을 적용하면 올해 정부가 전망한 경제성장률 2.2%와 소비자물가상승률 2.6%를 더하고 취업자증가율 0.8%를 빼면 된다. 그러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 인상된 약 1만254원이 나온다. 지난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한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이보다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노사 안을 가지고 표결하기 때문에 산식 기준은 매번 바뀌고 이전에는 다양한 지표가 활용됐었다”며 “무슨 기준이 적용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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