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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라돈 차단 효과 있다더니…노루페인트 등 6개 업체 허위광고 혐의 제재

‘라돈 차단·저감’ 페인트 부당광고 혐의 6개 사업자 제재
객관적 근거 없이 페인트의 라돈 저감효과 표시·광고한 혐의… 시정명령, 과징금

입력 2024-05-19 12:38 | 신문게재 2024-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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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실험결과(사진=공정거래위원회)

 

노루페인트 등 6개사가 자사 제품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에 대해 ‘차단’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참길·현일·퓨어하임·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 200만원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일부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한 혐의다. 해당 제품은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이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자연 방사성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지난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으로 인해 라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수준이 제고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들 업체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자체 시험은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한 시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임의로 제출한 시료에 따른 것으로서 그 결과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에서도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효과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퓨어하임 등 일부 사업자는 라돈 저감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 등으로 광고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시험 방법과 그 조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라돈 저감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제품들을 통해 실내에 유입되는 라돈을 현저히 저감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제품 성능을 거짓, 과장한 표시 광고의 방법으로 전달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피계림 공정위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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