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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

입력 2024-05-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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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신문사본
함양군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을 의무화한다. 함양군 제공.
함양군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을 의무화한다.

이 제도는 모든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당행위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본인확인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가능하다.

단, 19세 미만이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환자 등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자로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함양군보건소는 신분증 미지참으로 진료를 못 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전 사전 안내와 지역주민 홍보에 힘쓰고 있다.

나영은 의약담당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며 “오는 20일부터 전국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 진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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