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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입력 2024-05-16 18:10 | 신문게재 2024-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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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했다.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만의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

앞서 1심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의료계의 신청을 ‘신청인 자격이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이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번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고 정부에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해 긴장감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 10일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동안 2000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 3건과 각계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보도자료, 교육부의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등이다.

제출 자료 중에는 ‘3000명 증원’을 제안한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의 의견 자료,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3억100만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 인력 임금 추이’ 통계 등도 포함됐다.

정부와 의료계 양측의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는 지난 2월 6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시작으로 3개월째 이어지며 정부의 자료 제출 후에도 이들 자료를 증원 논의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병원을 떠났던 의사들이 점차 돌아오면서 지난 14일 기준 ‘빅5’로 불리는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4%, 100개 수련병원은 67.5%로 지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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