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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특혜 의혹 대법원 ‘무죄’ 판결 안도

16일 시 입장문 내고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시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추진했다는 것“ 강조

입력 2024-05-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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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사 전경
광주시 청사 전경(사진= 브릿지경제)
광주시가 16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입장문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의 허파이자 시민들의 쉼터인 도시공원을,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위기에서 지켜내고자 추진한 사업”이라며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항소심 무죄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우리 시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추진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또 “이번 소송과 관련해 기소되었던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이 이번 판결로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일련의 과정에서 겪은 고통에 대한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시는 아울러 “이 판결이 민간공원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의 종지부이기를 기대한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24개의 재정공원과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면서 “아울러 주요 시정과 관련해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2019년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 선정과정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광주=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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