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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View] 공사비 대란에 기름 붓는 격?… 내년 제로에너지 시행에 쏠린 눈

입력 2024-05-16 15:09 | 신문게재 2024-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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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층간소음 규제가 시행을 앞둬 공사비 대란에 기름을 부을지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4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879만원으로 1년 만에 17.33% 올랐다.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3891만원으로 1년 전 대비 26.75% 상승했다.

분양가 상승의 최대 요인은 공사비다. 지난 3월 건설공사비지수(잠정)는 154.85로 2021년 1월 124.12에서 약 3년 2개월여 만에 24.75%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겪으면서 시멘트, 철강 등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탓이 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에 영향을 줄 만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을 비롯한 정부 정책 시행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단열 성능과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인 새 건축 기준이 도입되면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아파트는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 갖춰야 한다. 이때 주택 건설비용은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약 13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의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맞추려면 추가 공간 확보, 태양광 패널 설비 등을 갖춰야 하는 만큼 가구당 공사비가 최소 293만원 가량 늘어날 것이란 의견이다. 이는 국토부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건축학회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5등급 충족 기준으로 공사비가 기존에 비해 26~35% 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층간소음 규제도 내년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층간소음 최저 기준인 49㏈(데시벨) 이하를 통과하지 못하는 아파트는 준공을 불허하고, 공공주택은 바닥구조를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하기로 하는 등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더불어 시행될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금지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로 공사비 추가 상승이 확실한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 시행은 고스란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물론, 주택사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안이 사회 환경과 인식의 변화로 필요한 정책들이지만 공사비가 급등하는 현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두고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문제는 시행 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등 시장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올해 초 정부는 부동산 경기 둔화로 건설업 침체가 예상되자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를 1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올해 시행하려던 것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기준도 종전보다 완화한 만큼 내년 6월 말부터는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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