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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플랫폼 독과점 문제…법제화 규율 필요”

정부 출범 2주년 기자단 차담회…갑을관계 문제는 자율규제 추진 계속“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조사 상반기 내 마칠 것...쿠팡 PB 자사 우대 의혹 등 신속심의”

입력 2024-05-16 13:04 | 신문게재 2024-05-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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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자단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관해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단 차담회에서 “현재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국회에도 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잘 설명해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의 핵심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 반칙행위에 대해 규율하고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한 경쟁적 환경을 만드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소수의 독점적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마련·발표하려 했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친 후 ‘사전지정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등 갑을관계 문제는 법제화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를 통한 규율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정책·조사 분리 조직개편 이후 사건 처리 건수가 14.6% 늘고, 처리 기간은 약 22% 줄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22년 5월 1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최근 2년여 간 총 4871건의 사건을 처리해 과징금 9292억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정부 초기 2년(2017년 5월~2019년 5월)과 비교하면 과징금 부과액이 약 160% 증가(5753억원→9292억원)한 수치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활성화에도 역점을 뒀다 자평했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기업·소비자 피해의 직접적 구제에도 상당한 성과를 도출해 지난해 분쟁조정 성립률 79%로, 지난 2015년 이후 최고였으며 조정금액은 1229억원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시장 반칙행위 엄단과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 불편 및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했다.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심의를 약속했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조사를 상반기 내 마치고, 쿠팡의 ‘PB 자사 우대 의혹’,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 등 사건은 신속한 심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로는 플랫폼법의 신속한 제정 등을 들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일성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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