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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킴스클럽', 편의점 사업 진출 배경은?

- "킴스클럽 월 2회 의무휴업 규제 피해 편의점 사업 진출 분석
- 이랜드, "가맹사업자 모집위해 SSM보다 규모 작은 편의점 선택"

입력 2024-05-16 06:00 | 신문게재 2024-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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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스편의점 염창점
‘킴스편의점’ 3호점 염창점 모습.(사진=이랜드리테일)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 ‘킴스클럽’이 편의점 사업 진출에 나선 가운데, 그 배경을 놓고 SSM에 대한 월 2회 휴무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이랜드리테일에 따르면 킴스클럽은 서울 지역 3곳에 ‘킴스 신선편의점’(가칭)을 운영중이다. 작년 6월 서울 봉천점의 문을 연 데 이어, 지난 1월 신촌점, 지난달 서울 염창점의 문을 열었다.

이랜드리테일측은 편의점 사업과 관련해 “아직 테스트 단계로 상품 구성이나 매장 이름도 확정 전”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영중인 킴스 신선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는 다른 편의점과 달리 운영시간 8시부터 22시로 정해져있다. 또 장보기 수요를 겨냥해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다수 취급하고 있다. 직거래 등 로컬푸드(지역음식)도 판매하고 있다. 어찌보면 편의점이라기 보다 슈퍼에 가까워 보인다.

현재 국내 편의점 수는 5만개를 훌쩍 뛰어넘어 공급과잉이라는 평가다. 선두업체인 GS25와 CU는 작년 말 기준 각각 1만7390점, 1만7762점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 두 기업은 지난해 1년 동안에만 942곳, 975곳씩 점포를 늘렸다. 여기에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점포까지 더하면 총 5만5000개에 달해 국민 900명당 1개의 편의점이 있는 셈이다. 국민 2100명당 1개의 편의점이 있는 ‘편의점 왕국’ 일본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랜드리테일이 기존의 브랜드인 킴스클럽을 놔두고 굳이 편의점 사업에 뛰어든 이유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업)에 따라 SSM에 부여되는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시행된 유통법은 지자체장이 대형마트, SSM에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킴스클럽은 SSM으로 분류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며 “이랜드가 킴스클럽을 확장하는 대신 편의점에 진출한 것은 의무휴업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리테일측은 가맹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랜드 관계자는 “SSM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고 편의점과 다른 입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가맹사업 모델로는 비용측면에서 허들이 높다. 편의점은 비교적 작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편의점 모델은 인테리어 비용 최소화 등 창업 비용을 3분의 1로 줄이는 것을 차별화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이랜드리테일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랜드리테일이 규제를 피해 SSM보다 규모가 작으면서도 일반 편의점보다 큰 규모에서 신선식품 카테고리를 추가하며 양쪽의 장점을 취해 그 틈새를 파고들었다”며 “사실 소매산업은 이 같은 새로운 업태를 만드는 게 발전적이고, 업태간 경쟁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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