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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보위원장 일본 개보위 네이버 조사 협조 이메일 문의에 “굉장히 이례적”

고학수 “국가적 관심사 돼 타 부처와 협의 필요…답 안 했다”
2주년 성과 구글·메타 1000억 과징금 부과·전문 CPO 지정 제도 도입 등 꼽아

입력 2024-05-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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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 14일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의 네이버 클라우드 조사 협조 이메일 문의에 대해 “굉장히 이레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14일 오후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라인야후 관련된 부분은 지난달에 일본 실무자로부터 저희 실무자한테 문의 이메일이 왔던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고 국내에서는 이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지분(50%) 매각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며 국익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학수 위원장은 “과거 변호사 시절을 포함해 외국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건의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그 인상을 받았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실무자가 실무자한테 굉장히 캐주얼한(가벼운) 톤으로 보내와 그런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어 “국가적인 관심사가 된 상황이 되면서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그래서 지금 답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와 조율하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법원 해킹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대응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보면 공공기관 중에서 70% 정도는 개인정보보호 전담 직원이 0명이고 한 명 있는 곳이 20% 이상”이라며 “올해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평가제도가 있는데 기관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기관장들이 관심을 갖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개인정보위원회 정책 성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 돼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 일원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신설,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1000억원 과징금 부과 등을 꼽았다. 이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 수립, 전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 제도 도입,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 확대, AI(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전담팀 신설,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도 성과로 들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계획으로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마련, 합성데이터 활용·이동형 영상기기·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의 정책 방향성은 기업에는 하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이고 국민에게는 신뢰감을 주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추가적인 규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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