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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또 1등 당첨됐는데 구매내역 사라져”…동행복권 민사소송 전말은?

“1등으로 당첨된 복권의 실물을 공개하라" vs "“공개한 트랜잭션 번호는 사실상 당첨복권과 마찬가지"
“소송의 승패여부와 관계없이 그동안 쌓인 동행복권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 것" 분석도

입력 2024-05-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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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회차 로또 당첨번호 당첨금
1027회차 로또 당첨번호와 당첨금 내역.(사진=동행복권)

 

온라인에서 ‘로또’를 구매했다 1등과 2등에 당첨이 됐지만, 당첨내역을 비롯해 구매내역 자체가 온라인에서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동행복권 측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동행복권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이에 맞서고 있다.

◇ “분명 1등 당첨됐는데 온라인 구매내역 사라졌다”

13일 브릿지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 6일 1027회차 로또복권을 인터넷 동행복권 사이트를 통해 4000원어치 구매했다. A씨는 이를 잊고 지내다 2개월여가 지난 그해 10월, 인터넷을 통해 당첨번호를 확인한 뒤 자신의 번호가 1등과 2등에 당첨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놀란 가슴을 애써 누르고 동행복권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당첨내역을 확인했으나, 당첨내역이 없는 것을 보고 무척 당황했다. 구매내역도 확인했으나 자신의 기억과는 달리 4000원이 아닌 2000원어치의 구매내역만 있었고 모두 ‘낙첨’이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당첨된 것을 확신하는 이유에 대해 △평소 선호하는 번호를 변형해 구매한데다 △구매직후 번호를 메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등 당첨판매점
동행복권이 공개한 1027회차 로또 1등 당첨 판매점 내역 가운데 동행복권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사진=동행복권)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시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4, 16, 27, 35, 39, 45번이었다. 2등 당첨 보너스 번호는 5번이었다. 당시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4억6050만원씩 받게 됐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3명으로 각 4940만원씩을 받았다. 이 가운데 온라인 당첨자는 1명으로, 수동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당첨자가 자신으로 확신하고, 즉각 동행복권에 문의했지만 동행복권측은 이메일을 통해 당첨내역이 없다고 답해왔다.

A씨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실제 ‘구매내역’이 동행복권에 기록된 구매내역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A씨는 자신의 PC를 포렌식했고, 이를 통해 2022년 8월 6일 12시 12분부터 16분 사이 3건의 출금 기록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3건의 출금기록에 대해 △12시 12분쯤 1000원 △12시 13분 06초~17분 47초 사이 2000원 △12시 16분 1000원을 구매한 것이고, 2000원 구매분에서 1등과 2등 당첨번호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연합)

 

◇ “우선 사라진 2천원 돌려줘” A씨 민사소송 제기... 동행복권 측 변호사 선임 맞대응

A씨는 이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해 지난해 동행복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동행복권이 임의로 삭제한 2매 상당의 로또복권 구매금액에 해당하는 2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A씨 청구의 요지다. A씨는 동행복권이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2매의 로또복권 가운데 A씨가 기재한 1등 당첨번호가 적용된 로또복권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이 확인되는 대로 1등 당첨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동행복권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법무법인 은율) 대응에 나섰다. 동행복권 측은 “자체 조사결과 1027회차 로또복권 1, 2등 당첨복권은 2022년 8월 6일 12시 13분 06초~ 12시 17분 47초 사이인 총 4분 41초 사이에는 판매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자체조사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며 “1등 당첨 복권의 실물을 공개할 때까지 믿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1대1 상담내역
A씨가 동행복권에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1 상담으로 예치금 및 당첨내역에 대해 문의한 내역.(사진=동행복권)

 

◇ 동행복권은 왜 1등 당첨 로또 실물을 공개하지 않나... “트랜잭션번호로 갈음 가능”

실제로 A씨는 지난해 11월 “동행복권이 주장하는 1등 당첨복권의 실물복권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구석명신청을 했고, 부산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올해 1월 15일 동행복권에 석명준비명령을 했다. 그러나 동행복권 측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A씨의 주장이 근거없다는 내용이다. 대신 동행복권은 A씨가 주장한 1등 당첨복권의 실물 대신 ‘트랜잭션 번호’를 공개했다. 동행복권은 A씨의 구석명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A씨)가 지정한 1등 당첨복권 중 트랜잭션번호 : 1692503399, 구매시각 : 2022 . 8. 4. 11:39:04 판매된 실물복권(현물복권), 2등 당첨복권 중 ①트랜잭션번호 : 1682651920, 구매시각 : 2022. 7. 31. 08:57:24 ②트랜잭션번호 : 1698311028, 구매시각 : 2022. 8. 5. 16:24:44 ③트랜잭션번호 : 1701889103, 구매시각 : 2022. 8. 6. 09:50:34의 각 실물복권(현물복권)은 모두 원고(A씨)가 아닌 제3자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복권으로서, 원고(A씨)는 이에 대한 실물복권(인터넷으로 화면상 현출된 복권정보가 기재된 이미지 등)의 공개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답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개한 트랜잭션 번호는 당첨된 로또 실물복권과 1대1 매칭이 되는 것”이라며 “사실상 로또복권의 실물을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주장한 시간대에 온라인으로 판매된 로또복권이 없다는 것을 보면 A씨의 착오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A씨는 “구매자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1등 당첨복권의 실물 이미지만 공개하면 되는 것을 왜 공개하지 못하나”라고 반문했다. A씨는 “1등 당첨 복권의 실물이미지는 동행복권이 조작하지 못할 것”이라며 “트랜잭션 번호만 공개하고 이미지를 공개하지 못하는 동행복권만의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송전에 대해 부산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소송의 승패여부, 진실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동안 쌓인 로또복권과 운영사인 동행복권에 대한 불신이 소송배경에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동행복권은 그동안 △트리플럭 복권 판매율 수치 오표기 사건 △스피또 58회차 1, 2등 당첨 증발사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로 소비자의 불신이 팽배해진 바 있다.

한편 주식회사 동행복권은 2018년 12월부터 나눔로또를 이어서 복권위원회의 계약을 통해 토토, 프로토등 스포츠쪽 복권을 제외한 복권 판매와 권리를 대행하고 있다. 제주반도체가 지분 44.6%로 대주주이며, 한국전자금융(21.5%), 에스넷시스템(12%)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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